원상복구란 사무실이나 점포 상가 등 타인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임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개조하고 인테리어를 하여 사용하다 임대 기간이 만료하여 원 소유주에게 반납할 때 최초 입주시 설치된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기 위한 작업이 원상복구입니다.
칸막이 설치처럼 간단한 인테리어를 한 경우가 많지만 천정에서 바닥까지 인테리어를 한 경우는, 천정, 벽면, 전등 및 콘센트 바닥, 닥트까지 전부 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저희는 최신 복구 공법 기술의 도입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으로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.